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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1621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로 표기)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9월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


  ** ‘통신기기’(HS 8517.62, 관세 20%)가 아닌, ‘부분품’(HS 8517.70, 0%)으로 결정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오늘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하여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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